한국 세관 정책의 새 변동!!!
창우항공해운
2024-08-23 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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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창우항공해운 배대지 입니다 .
한국 세관 정책의 새 변동
세관의 통지를 받아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정책의 새로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2024년 08월 29일 한국 도착하는 물품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신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검사를 강화합니다.
개인통관부호+이름+전화번호>3자가 일치하셔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
여권(외국인등록증) > 간이통관
2. 2024년 10월 1일 입항일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화물은 개인통관부호(외국인 포함)로만 통관할 수 있으며,
개인통관부호 없을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(여권, 외국인등록증 모두 사용 불가).
개인통관부호+이름+전화번호>3자 일치
3. 2024년 10월 1일 입항일부터 세관은 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전자제품은 간이통관이 필요합니다.
외국인은 여권만 있는 경우 여권을 가지고 현지 세관에 가서 직접 개인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통관부호를 신청하려면 실명인증이 필요하며, 외국인이 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전화실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개인통관부호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내용참고하시고 업무에지장없으시길 바랍니다 .감사합니다 .